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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4605 서면-2016-부가-4605 서면2016부가4605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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