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2016-부가-4443 서면-2016-부가-4443 서면2016부가4443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 및 재소비46015-65, 2002.3.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법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개인인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5, 2002.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