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서면-2016-부가-6145 서면-2016-부가-6145 서면2016부가6145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서면-2016-부가-6145 서면-2016-부가-6145 서면2016부가6145 20170131 201701 2017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