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4407 서면-2016-부가-4407 서면2016부가4407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한전불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질의자와 한국전력인지, 한국전력과 실수요자간 인지에 따라 그 공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