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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자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838 서면-2017-부가-0838 서면2017부가0838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955, 1998.08.3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5, 1998.08.3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08, 2009.08.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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