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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041 서면-2017-부가-1041 서면2017부가1041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55,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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