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부가-0814 서면-2017-부가-0814 서면2017부가0814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937, 2010.10.1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37, 2010.10.13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2006.12.15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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