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0724 서면-2017-부가-0724 서면2017부가0724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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