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지방공사에 대행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18 서면-2017-부가-0718 서면2017부가0718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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