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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1.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939 서면-2016-부가-3939 서면2016부가3939 20170331 201703 2017 03 31

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출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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