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1.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0791 서면-2017-부가-0791 서면2017부가0791 20170331 201703 2017 03 31
요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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