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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20 서면-2017-부가-0720 서면2017부가0720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21, 2000.04.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1, 2000.04.14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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