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부동산 전대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2017-부가-1037 서면-2017-부가-1037 서면2017부가1037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귀하의 질의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① 관련) ◇ 2006.1기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실지사용면적)에 따라 계산 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2차로 과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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