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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임대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040 서면-2017-부가-1040 서면2017부가1040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법령해석과-3282],2015.12.09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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