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냉동수산물에 해동하여 납품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039 서면-2017-부가-1039 서면2017부가1039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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