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97 서면-2017-부가-0797 서면2017부가0797 20170331 201703 2017 03 3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공실버주택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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