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0776 서면-2017-부가-0776 서면2017부가0776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변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같은 법 제15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발생하여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계약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확정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