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1.
주택신축판매 관련 사업권 양도시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0474 서면-2017-부가-0474 서면2017부가0474 20170331 201703 2017 03 31
요지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는 기존해석사례(법규과-3999, 2007.08.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999, 2007.08.22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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