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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서면-2017-부가-0772 서면-2017-부가-0772 서면2017부가0772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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