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8. 9.
대출금의 상속 채무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182 서면-2018-상속증여-2182 서면2018상속증여2182 20180809 201808 2018 08 09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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