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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20.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436 서면-2017-법인-0436 서면2017법인0436 20170720 201707 2017 07 20

요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건설주간사, 건설투자자의 지위 및 시공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사업시행사의 주주로 참여시키고, 금융기관에 신용을 제공하여 그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금융채무에 대해 그 내국법인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그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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