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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7.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427 서면-2017-부가-0427 서면2017부가0427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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