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6276 서면-2016-부가-6276 서면2016부가6276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2007.10.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2007.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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