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서면-2017-부가-0777 서면-2017-부가-0777 서면2017부가0777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나, 계약의 해제 시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