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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192 서면-2016-부가-6192 서면2016부가6192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 해당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일시적 공급인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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