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0710 서면-2017-부가-0710 서면2017부가0710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등이 승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주택임대 해당분 제외)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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