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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0712 서면-2017-부가-0712 서면2017부가0712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10, 2012.09.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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