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골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16 서면-2017-부가-0716 서면2017부가0716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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