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면세사업 관련 상표권 등의 과면세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서면-2016-부가-6268 서면-2016-부가-6268 서면2016부가6268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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