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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임대용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0730 서면-2017-부가-0730 서면2017부가0730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같은 법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3. 양수인의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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