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6269 서면-2016-부가-6269 서면2016부가6269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