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22 서면-2016-부가-6222 서면2016부가6222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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