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697 서면-2016-부가-4697 서면2016부가4697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02.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