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위패 안치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235 서면-2016-부가-4235 서면2016부가4235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3, 2001.01.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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