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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집합건물관리단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6-부가-4369 서면-2016-부가-4369 서면2016부가4369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2008.04.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2008.04.17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리 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84, 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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