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 부동산 교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3453 서면-2016-부가-3453 서면2016부가3453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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