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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5587 서면-2016-부가-5587 서면2016부가5587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모터스포츠대회 관련 운영요원 양성 등의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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