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서면-2017-부가-1728 서면-2017-부가-1728 서면2017부가1728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2-232, 2012.07.26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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