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방송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3066 서면-2016-부가-3066 서면2016부가3066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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