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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4. 10.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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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해당 나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해당 주식의 시가이며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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