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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8. 21.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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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 및 예매확인, 택시 출발시간 확인과 그 밖의 부가서비스(이하 “본건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본건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본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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