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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9. 28.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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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본문

갑법인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부동산”)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갑법인을 위탁자, 을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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