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9. 27.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0927 201809 2018 09 27

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임

본문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0927 201809 2018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