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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8. 28.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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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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