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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8. 9.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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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고 특수목적법인 청산시 분배받는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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