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0. 16.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20181016 201810 2018 10 16
요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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