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2. 23.
연금계좌 상호이체 요건 중 연금수령 개시 신청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4 20170223 201702 2017 02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령 요건(55세 이상일 것)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입일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단,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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