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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9. 4.

인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20180904 201809 2018 09 04

요지

인도 거주자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인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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