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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1986 서면-2017-부가-1986 서면2017부가1986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666, 2003.10.24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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