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0608 서면-2017-부가-0608 서면2017부가0608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서 외국에서 인도되는 원료의약품(DS) 및 완제의약품(DP)은 거래당사자간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원료의약품(DS) 제조용 부자재를 외국인수수입하여 당사 및 다른 외국법인의 국외 소재 위탁가공업자의 창고 등에 입고시켜 위탁가공업자가 부자재를 당사 및 다른 외국법인을 위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고에 입고된 해당 원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하여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간에 특정재화의 상업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업협력계약(귀 질의의 DCA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생산과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각각 보유하면서 DCA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손익을 일정기간 단위로 사후정산하여 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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